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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주문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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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기타K (ip:)

작성일 : 2016-12-07 16:40:34

조회 : 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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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"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" 제13조3항에 의거하여,

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체결한 거래 계약을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
 고객센터 (1666-7951) 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려주시면
상품의 발송상태를 확인 후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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